VLACKBOX

베트남 화장품 위생허가,
허가 다음에 막히는 곳까지
같이 봅니다

공고번호를 받아도 통관, 라벨, 수입자 명의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만들 때부터 이 세 가지를 함께 맞춥니다.

  • 2026.9.11베트남 아포스티유 시행, 대사관 영사인증 단계 없음
  • 약 3일CFS 아포스티유 소요 기간
  • 25~35영업일화장품 신고 공고까지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허가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관“공고번호는 받았는데 통관에서 서류를 더 달라고 해요”

신고 내용 ↔ 실제 선적물

라벨“라벨을 다 찍었는데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해요”

신고서 ↔ 인쇄된 라벨

수입자“수입자를 바꿨는데 허가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허가 명의 ↔ 새 수입자

문제는 대부분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에 적은 정보와 실제 물건·명의·라벨이 어긋난 지점에서 생깁니다.

허가와 통관

공고번호를 받았는데
통관에서 걸리는 이유

위생허가 · 공고번호“이 제품을 팔아도 된다”

보건 당국에 제품 정보를 등록하고 공고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허가증이라기보다 제품 신고에 가깝습니다.

통관“이 상자 안이 그 제품이 맞다”

신고 내용과 실제 선적물이 같은지 다시 봅니다. 공고번호가 있다고 통관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레드트랜스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를 실제 패키지 기준으로 맞춰 두고 시작합니다.

수입자 명의

위생허가는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현지 수입자 명의로 올라갑니다

신청 주체 아님한국 브랜드사
권한 위임LOA 위임장
신청 주체베트남 수입자·책임자
보건 당국제품 신고 → 공고번호
유통사를 바꾸면새 LOA부터 다시 만듭니다

허가를 넘기거나 새로 올려야 합니다. 신고를 다시 올려야 하는지는 제품 정보가 얼마나 바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CFS는영문 원본 그대로, 아포스티유만 붙입니다

베트남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브랜드사 명의인지, 컬러 원본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벨 문구 대조

반려 사유로 가장 많은 건
라벨 한 줄입니다

신고서인쇄 파일확인 요청 이유
제품명 HYDRA CREAMHYDRA CREAM + 한글 라인명

신고서에는 영문명만 올렸는데 포장에 한글 라인명이 함께 찍힌 경우

용량 50ml용량 50mL

용량 표기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제조사 OO시 OO구 12-3제조사 OO시 OO구 (번지 누락)

주소 뒤 번지수가 빠진 경우도 다시 봅니다

효능 문구 없음주름 개선 · 미백 · 탈모 방지

한국 기준 효능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은 인쇄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청서 문구와 인쇄 파일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은 인쇄 전에 해야 싸게 끝납니다.

서류 구성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맞춰 둡니다

CFS자유판매증명서
  • 영문 원본
  • 브랜드사 명의
  • 컬러
LOA위임장
  • 사실공증 대상
  • 대표자 서명공증 권장
BRC사업자등록증
  • 법인 서류 진행 시 사본 추가
MOFA외교부 신청서
  • 서류 1건당 1부
  • 아포스티유도 외교부를 거칩니다
PP여권 사본
  • 서명자 영문명 확인용
법인 서류를 사실공증으로 진행할 때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을 날인한 공증위임장
  • 공동대표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서명자 영문명이 여권과 다르면 그 한 줄 때문에 공증 일정이 밀립니다.

인증 경로와 소요기간

2026년 9월 11일부터
대사관 영사인증 없이 아포스티유로 끝납니다

대사관 영사인증→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자유판매증명서(CFS)약 3일

아포스티유 22,000원, 배송료 별도

위임장(LOA)사실공증 → 아포스티유

기간은 서류 확인 후 안내

화장품 신고25~35영업일

현지 제품 신고, 공고까지

예전 자료를 보고 대사관 예약부터 알아보는 분이 아직 계십니다. 공증 권한은 공증인에게 있어, 레드트랜스는 촉탁을 대리해 접수와 일정을 맡습니다. 비용은 서류 종류와 분량,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서류 한 단계만이 아니라
현지 등록까지 순서대로 잇습니다

  1. 성분 확인
  2. 서류 검토
  3. 번역 및 공증
  4. 아포스티유
  5. 현지 제출 및 등록

라벨 인쇄, 선적, 현지 등록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부터 거꾸로 계산해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

어디서 막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초안이나 사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원본만 따로 안내합니다.

  • CFS · LOA · 성분표 · 라벨초안이나 사본이면 충분합니다
  • 이미 진행한 서류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가 있다면 지금 단계를 함께 알려 주세요
  • 정해진 일정라벨 인쇄, 선적, 현지 등록 날짜
  • 막힌 곳통관, 라벨, 수입자 명의 중 어디에서 걸렸는지

자주 묻는 질문

위생허가 전에
많이 묻는 질문

공고번호가 있는데 통관에서 서류를 더 달라고 합니다.

신고 내용과 선적물이 같은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제품명과 용량, 제조사 표기부터 대조해 보고, 어긋난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 서류를 보완합니다.

위생허가가 있는데 수입자만 바꾸면 되나요?

명의 변경에는 새 LOA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다시 올려야 하는지는 제품 정보가 얼마나 바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CFS도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영문 원본 그대로 아포스티유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지에서 번역을 요구하면 그때 안내해 드립니다.

대사관 영사인증 예약을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1일부터는 대사관 영사인증 단계 없이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끝납니다.

공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화장품 신고 공고는 25~35영업일을 봅니다. CFS 아포스티유는 약 3일이 걸립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CFS 아포스티유는 22,000원이고 배송료는 별도입니다. 그 밖의 비용은 서류 종류와 분량,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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